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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 1.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 2.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3.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4. 주의 사항
- 5. 결론
1.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은 동거하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서로 다른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라도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장애로 인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됩니다.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서로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장애로 인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장애로 인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은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형제자매와 비장애인 형제자매는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 장애인 형제자매가 18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비장애인 형제자매의 근로장려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형제자매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각자의 근로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별 세액공제신청서, 근로소득원별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안내서, 근로소득원별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요령
- 재산증명원: 주택명의확인등본, 공동명의주택명의확인등본, 토지명의확인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증명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가까운 세무서: 각 지역 관할 세무서 방문
- 우체국: 우편 또는 방문
4. 주의 사항
-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서로 다른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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