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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출산! 공무원을 위한 든든한 육아 지원 혜택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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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 1.1. 임신 및 출산 관련 휴직 및 급여 지원
- 1.2. 출산 준비금 및 출산지원금
- 1.3. 육아휴직 및 육아급여 지원
- 1.4.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
- 1.5. 양육비 지원
-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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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신청 방법 및 활용 팁
- 2.1. 혜택 신청 방법
- 2.2. 혜택 활용 팁
- 혜택 신청 방법 및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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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추가 정보
1.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1.1. 임신 및 출산 관련 휴직 및 급여 지원
- 산전휴가: 임신 37주차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6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본봉의 8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출산 후 6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본봉의 10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산휴가: 조산한 경우, 조산일로부터 6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본봉의 10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휴가: 임신 12주차 이전에 유산한 경우, 유산일로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본봉의 10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동반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편은 출산일로부터 7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본봉의 5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출산 준비금 및 출산지원금
- 출산 준비금: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 둘째 자녀 출산 시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20만원의 출산 준비금을 지급받습니다.
- 출산지원금: 저소득층 공무원의 경우, 출산 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1.3. 육아휴직 및 육아급여 지원
- 육아휴직: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 1년간은 본봉의 50%를 육아급여로 지급받고,
- 1년간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돌봄휴가: 1일 최대 8시간, 연간 최대 80시간까지 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본봉의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
- 자녀돌봄시설 이용료 지원: 공무원 자녀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방과후학교 이용료 지원: 공무원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병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0세부터 5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경우, 병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양육비 지원
- 가족수당: 매월 자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교육수당: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매월 교육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대학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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