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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자격상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청년수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에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청년수당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청년수당 자격상실 기준
청년수당 자격상실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취업: 정규직, 비정규직, 단발알바 등 어떤 형태의 취업이든 청년수당 자격상실 요인이 됩니다.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창업: 사업 개업 또는 창업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창업 실패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청년수당 자격을 상실합니다.
- 해외 체류: 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단기간의 해외 출장이나 여행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진학: 대학교,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입대: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해 입대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자진 포기: 본인의 의사로 청년수당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참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 기타 부적격 사항 발생: 허위 신청, 수급 자격 요건 위반 등 기타 부적격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수당 자격상실 신고 방법
청년수당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운영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기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운영기관 (https://youth.seoul.go.kr/)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운영기관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수당 자격상실 후 복귀 가능 여부
청년수당 자격상실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애 1회 청년수당 기회 사용: 과거에 청년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행위: 허위 신청, 수급 자격 요건 위반 등 부적격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청년수당 자격상실 관련 주의 사항
- 청년수당 자격상실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자격상실 신고는 즉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청년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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