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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알아야 할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 분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퇴직금 지급 여부나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도 특정 조건 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 방법 또한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특별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4주(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4주(1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 근로 기간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계속 근로 기간: 4주 단위로 계산하며,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해당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가さんは 2023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직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3,000,000원이며, 이 기간 동안 총 근무 일수는 90일입니다. 또한 가さんは 매주 20시간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가さんの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3,000,000원 / 90일 = 33,333.33원
- 계속 근로 기간 = (2023년 1월 - 3월: 4주) + (2023년 4월 - 6월: 4주) + (2023년 7월 - 9월: 4주) + (2023년 10월 - 12월: 4주) + (2024년 1월: 1주) = 21주
하지만 2023년 1월 첫 주 근무 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 근로 기간은 20주입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계속 근로 기간 * 30/12 = 33,333.33원 * 20주 * 30/12 = 166,666.67원
따라서 가さんは 퇴직금 166,666.6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회사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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