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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세 감면, 누구에게 혜택이 있을까요?
목차
1. 농지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일까요?
농지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경농민이나 농업을 시작하려는 귀농인을 위해 농지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세 감면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농지 취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젊은 인력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농지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농지취득세 감면 대상은 크게 자경농민과 귀농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농지의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2) 귀농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5년 이상 영농을 할 의사를 신고하고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한 사람
- 농지의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3) 그 외
-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 진흥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주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지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농지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농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시·군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세 감면 신청서
- 농지소유권증명서 또는 임차권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계획서 (귀농인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필요 서류
4. 농지취득세 감면 주의 사항
농지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또한, 귀농인의 경우 5년 이상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5. 농지취득세 감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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