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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by 8asklfaksf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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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목차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2.1 소득 제한
      • 2.2 재산 제한
      • 2.3 기타 제한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신청 기간
      • 3.2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1.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하세요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제한

  • 2024년 기준: 가구원 1인당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 총소득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재산 제한

  • 2024년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액 산정 항목: 토지, 주택, 상가, 자동차, 저축, 보험, 기타 자산 등

2.3 기타 제한

  •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환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1월 15일
  • 정기 신청: 매년 12월 1일 ~ 다음 연도 2월 15일

3.2 신청 방법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1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 가능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신청 가능

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개인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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