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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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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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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2.1 가구원 구성
- 2.2 소득 및 재산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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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3.1 연간 지급액 산정
- 3.2 반기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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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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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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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확인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1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구성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00만원 이하
- 2인 가구: 1,400만원 이하
- 3인 가구: 2,100만원 이하
- 4인 가구: 2,800만원 이하
- 5인 가구: 3,500만원 이하
- 6인 가구 이상: 3,500만원 + (가구원 1명 추가당 700만원)
2.2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구성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4,200만원 이하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이하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3.1 연간 지급액 산정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반기 지급액 산정
반기 신청 시에는 연간 지급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정산 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 홈택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가능
- 휴대폰: 각 통신사 홈택스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연간 신청: 12월 중순
- 반기 신청: 상반기는 6월 중순, 하반기는 12월 중순
5.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근로장려금 안내: 126번 (2번 누른 후 2번)
- **정부2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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