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걱정 덜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완벽 가
이드
육아는 기 радо스럽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이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휴직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복귀 후에도 전일 근무는 힘들다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와 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制度(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과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부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 휴직과 달리 완전히 휴직하지 않고 복귀 후에도 단축 근무를 통해 아이 돌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대상자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출산 전 최근 1년 이상 또는 산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사용 경력: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 사업주 동의: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특별조치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근무하는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본인 계좌 사본 등
- 우편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일용 급여액의 일정 비율(60%)에 단축 근무 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일용 급여액 = (월 평균 임금 / 30) * (출석 일수 / 근무 일수)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액 =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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