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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했어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by 8asklfaksf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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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했어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복직을 하기로 마음 먹고 있었던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퇴사해야 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였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무엇이고, 퇴사 후 어떤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법에 따라 전체 금액의 75%가 매달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직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일괄 지급됩니다. 이 25%가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경우?

2020년 3월 31일 개정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사용자의 해고, 사업장의 폐업, 부대사유 해지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 자퇴, 휴직 복귀 거부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 시작 등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후 퇴사했지만 비자발적 사유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
    • 관할 고용노동부 공공근로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 해당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퇴사한 사업장의 서명과 날짜를 받습니다.
  2. 신청 접수
    • 작성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관할 고용노동부 공공근로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 송부
      •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접수 후 고용노동부 공공근로사업단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에는 신청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 시 소멸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외에도 재직 증명서, 복직 확인원, 6개월 급여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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