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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받는 방법

by 8asklfaksf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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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받는 방법

 

 

 

육아휴직은 자녀 돌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다 보니 퇴직 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계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육아휴직과 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 육아휴직 전 근무 기간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 육아휴직 후 단기간 근무 시 퇴직금 계산
  • 퇴직금 지급 시기
  • 결론

육아휴직과 퇴직금

우리나라 노동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 × 30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속근로일수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총 일수입니다.

육아휴직 전 근무 기간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앞서 언급했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계속근로일수에 30을 곱하여 1년 단위 퇴직금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근속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을 곱하여 최종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후 단기간 근무 시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 복직 후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대신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계속근로일수에 30을 곱하여 1년 단위 퇴직금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근속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을 곱하여 최종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theless, the employer is required to pay the severance pay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the reason for termination arises. The severance pay is calculated as follows:

Daily average wage × Number of continuous working days × 30 / 365

Daily average w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wages paid for the previous 3 months by the total number of days. Number of continuous working days is the total number of days actually worked, including the childcare leave period.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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