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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 필독! 사업주 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8asklfaksf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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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 필독! 사업주 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少しでも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보다 근로자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사업주는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장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와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특례 적용 시 월 200만 원)
  • 최초 3회 허용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지급

지원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

지급 방법

  •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해당 근로자를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남은 지원금 50%인센티브 (해당 사례) 일괄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주 신분증명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대체 인력 고용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
  2. 신청 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차 신청해야 합니다.
  • 2차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이루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제도 활용으로 윈윈 상황 만들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제도는 육아를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와 인력 유지를 원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아와 일 모두 만족스럽게 이끌 수 있는 윈윈 상황을 만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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