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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첨부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부터 선택 제출 가능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근로장려금 첨부 서류 종류
- 1.1. 꼭 필요한 서류
- 1.2. 선택 제출 가능한 서류
- 2. 첨부 서류 준비 방법
- 2.1. 꼭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
- 2.2. 선택 제출 가능한 서류 준비 방법
- 3. 주의 사항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4.1. 홈택스
- 4.2. 전화
- 4.3. 우편
- 4.4. 인터넷
1. 근로장려금 첨부 서류 종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1. 꼭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수령통장 사본: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통장의 사본입니다. 통장 앞면과 뒷면을 모두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2. 선택 제출 가능한 서류
-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업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증명: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제출 가능한 서류는 꼭 필요한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첨부 서류 준비 방법
2.1. 꼭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수령통장 사본: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2. 선택 제출 가능한 서류 준비 방법
-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사업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
- 국민연금 납부증명: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
3. 주의 사항
- 첨부 서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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